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국제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하는 분쟁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설적인 국제중재기관이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주체44(1955)년 10월 20일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기구로서 창설되였으며 현재 조선상업회의소 국제중재기관으로 활동하고있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국제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와 화해 및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독자적인 상설기관이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수도 평양에 위치하고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지구중재위원회를 두고있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기간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 국제중재기관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구성과 목적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위원장, 서기장, 필요한 수의 보장성원들로 구성되여있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는 법률, 경제, 과학기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을 겸비한 수많은 중재원들이 사업하고있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같은 국제경제거래과정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효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쟁해결대상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의 국적이 서로 다르거나 일방당사자의 업무장소와 거주지, 주소지가 다른 나라에 있거나 분쟁재산이 다른 나라와 련관된 경우의 분쟁을 해결한다.
이와 함께 당사자일방이 공화국외국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은행이거나 해외동포인 경우의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해결에서 우점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원, 중재장소,중재언어,중재규정, 준거법 등을 자체로 선택할수 있으며 상업적비밀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받을수 있다.
또한 중재사건처리과정이 다른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에 비하여 신속하고 효률적이며 중재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중재재결의 집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비롯한 공화국의 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담보된다.
중재부구성절차
중재부의 중재원수와 중재부구성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위원회가 1명 또는 3명으로 정하며 다음의 절차로 중재부를 구성한다.
중재부를 중재원 1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원선정에 대하여 합의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가 중재원을 선정한다.
중재부를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각각 1명의 중재원을 선정한 다음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15일안에 책임중재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이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책임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
분쟁해결에 적용하는 법규들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수정보충)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주체110 (2021)년 7월 11일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등 기타 법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국제중재활동과 관련한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며 만일 당사자들이 다른 나라의 법을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에 의하여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중재신청당시 효력있는 이 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중재재결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와 함께 중재원수, 중재심리장소, 중재언어, 준거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하는것이 좋다.
중재신청문건양식
중재신청서양식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의 이름, 법적주소, 법인대표,전화번호, 확스번호, 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 중재신청이 기초하고있는 중재합의
∙ 청구내용과 청구금액(또는 림시조치)
∙ 청구근거
∙ 분쟁과 련관된 계약서, 증명문건들
∙ 중재원수, 중재언어, 중재장소와 관련한 당사자들사이의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
확스: 850-2-341-5827
전자우편:+kitac@star-co.net. k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