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법률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주체72(1983)년 10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

주체76(1987)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호로 수정보충

주체79(1990)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수정보충

주체82(1993)년 1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1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68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7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8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1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79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6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2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4호로 수정보충

주체106(2017)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5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세관법의 기본


제1조 (세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등록과 수속, 검사, 관세의 부과와 납부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세관의 정의와 설치장소)

세관은 나라의 관문이다.

국가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물취급장소 같은 필요한 곳에 세관을 설치한다. 


제3조 (세관의 임무) 

세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기타 물품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2.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인원의 짐과 휴대품을 검사한다. 

3.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인다.

4.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과 보세물자의 반출입을 감독한다.

5.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 림시반출입물자의 리용, 처리정형을 감독한다.

6.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 밀수행위, 허위신고행위를 조사단속한다.

7. 세관통계를 작성한다.

8.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4조 (세관등록, 수속의 간소화원칙)  

국가는 세관등록을 정확히 하며 세관을 통과하는 물자의 수속공정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 (세관검사원칙)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사수단을 현대화하여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제6조 (관세부과원칙)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부과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도록 한다. 


제7조 (세관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원칙)

국가는 세관과 그와 련관된 기관들의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가르도록 한다.

세관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8조 (세관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제고,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세관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세관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세관일군은 근무시 세관제복을 착용하며 세관일군이 아닌 성원은 세관제복을 착용할수 없다. 

제9조 (세관분야의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0조 (세관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여 짐과 운수수단, 국제우편물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는 외국투자기업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법인, 외국인도 속한다.

특수경제지대의 세관사업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11조 (세관등록) 

수출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물자를 반출입할수 없다.


제12조 (세관등록신청과 승인)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관등록신청서와 함께 무역영업허가증, 기업등록증, 주소등록증, 세무등록증 같은 필요한 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세관수속의 당사자)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수속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세관수속기간)

세관수속은 해당 물자가 세관에 도착하기전에 끝내야 한다.


제15조 (세관수속문건의 제기와 검토) 

세관수속은 정해진 세관에서 한다. 이 경우 세관수속당사자는 세관수속문건을 전자무역수속체계를 통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세관수속문건을 세관에 직접 낼수도 있다.

세관수속문건을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수속을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제16조 (공민의 세관신고)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휴대품과 귀금속, 보석, 화페, 유가증권, 따로 부친 짐을 세관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중계짐의 세관수속) 

우리 나라 령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이 경우 반출입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세관수속을 할수 있다.

반출입금지품은 우리 나라 령역을 거쳐 중계수송할수 없다. 


제18조 (우리 나라를 경유하는 운수수단의 세관수속)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여야 통과할수 있다. 이 경우 세관수속당사자는 운수수단에 대한 문건과 실은 짐의 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9조 (반출입물자의 통과지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제20조 (세관의 검사대상)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모든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는 세관이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은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다. 


제21조 (세관검사제외대상) 

당, 국가, 정부대표단성원,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의 외교려권소지자, 그밖에 따로 정한 공민의 휴대품과 따로 부친 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수 있다.


제22조 (세관의 단속통제대상)

반출입금지품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출입통제품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세관은 무기, 총탄, 폭발물, 독약, 극약, 마약 같은 반출입금지품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다이야, 인삼, 강철생산원료 같은 반출입통제품,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가격승인을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23조 (세관검사장소)

세관검사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물취급장소와 그밖의 정해진 곳에서 한다.

공민의 짐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는 렬차나 배 같은 운수수단안에서도 할수 있다. 


제24조 (세관검사방법)  

세관은 짐과 국제우편물, 휴대품을 기계로 검사하거나 헤쳐보는 방법으로 검사할수 있다.

밀수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운수수단, 공민에 대하여 검색도 할수 있다. 


제25조 (이동세관검사, 통과짐의 세관검사)

세관은 이동검사를 하거나 우리 나라 령역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수 있다.

이동세관검사절차, 우리 나라 령역을 통과하는 짐의 세관검사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 (세관검사의뢰와 회보)

세관은 수입하는 대형설비, 짐함짐, 유개화차짐 같은것에 대한 세관검사를 짐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짐임자는 짐의 도착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의 수송) 

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은 도착지까지 세관의 감독밑에 수송한다.

해당 교통운수기관은 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을 책임적으로 수송하며 세관의 승인없이 수송도중에 부리우거나 도착지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 승무원실 같은 필요한 장소를 검사할수 있다. 

세관검사과정에 반출입금지품 또는 반출입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물품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감독한다.


제29조 (세관의 봉인)

세관은 필요에 따라 세관이 감독하는 짐 또는 그것을 보관한 창고, 짐함, 운수수단의 짐칸 같은것에 봉인을 할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수 없다. 


제30조 (검사, 검역기관들과의 련계)

세관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통행검사기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해진 검사, 검역을 받지 않은 인원과 물자는 통과시킬수 없다.  


제31조 (세관이 관할하는 짐에 대한 감독)  

세관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보세창고, 면세창고, 무관세상점 같은데서 관할하고있는 짐,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 같은것이 손실되거나 승인없이 처분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 임자없는 짐 같은것은 세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제32조 (잘못 들여온 짐의 처리) 

잘못 들여온 다른 나라의 짐,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수 있다.


제33조 (세관검사와 감독조건의 보장)

세관검사를 받거나 세관이 감독하는 짐을 수송, 보관, 리용, 가공, 처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투자기업은 세관검사 또는 감독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려 할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짐의 포장, 재포장, 선별작업 같은것을 하려 할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 (짐의 사고신고)

세관이 관할하고있는 짐을 나르거나 보관, 관리하는 자는 짐의 포장이 손상되였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국제우편물의 리용에서 금지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나 인쇄물속에 물건을 넣지 말며 소포속에도 편지, 화페,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 같은것을 넣지 말아야 한다.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반출입금지품과 반출입통제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 장사를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7조 (공민의 짐과 휴대품)

우리 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제38조 (이사짐과 상속재산의 반출입)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이사짐과 상속재산이라도 반출입금지품은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으며 반출입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제4장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제39조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의 납부의무)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의 부과는 세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은 수입품은 국경도착가격, 수출품은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국제우편물과 공민이 들여오거나 내가는 물품은 소매가격으로 한다. 


제41조 (관세의 계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의 가격과 국경을 통과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한다.

세관은 관세계산의 기초로 삼은 물자의 가격이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보다 낮게 신고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에 신고된 물자의 가격을 다시 평가해줄것을 요구하여 재평가된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제42조 (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의 제정, 공포) 

관세경계선을 통과하여 반출입한후 사용 및 소비되는 짐에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은 비상설관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을 공포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3조 (조약에 따르는 관세률)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률을 적용하며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관세률을 적용한다.


제44조 (관세률이 정해져있지 않은 물자의 관세률)

관세률이 정해져있지 않은 물자에는 그와 류사한 물자의 관세률을 적용한다. 


제45조 (관세와 세관료금의 납부화페)

관세와 세관료금은 국가가 정한 화페로 납부한다.


제46조 (관세의 납부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세납부계산서에 따라, 해당 공민은 관세납부통지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관세납부계산서, 관세납부통지서의 발급은 해당 세관이 한다.


제47조 (관세의 납부시기) 

물자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세를 해당 물자가 반출입되기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짐의 관세납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과 공민의 짐은 세관이 정한 기간안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찾을수 있다.

세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세액에 맞먹는 짐을 담보물로 하고 남은 짐을 먼저 내줄수도 있다. 


제49조 (관세의 면제대상)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국가적조치에 따라 들여오는 물자

2.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에서 우리 나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지원하는 물자 

3. 외교려권을 가진 공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나 그 성원이 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정해진 기준의 범위에서 들여오는 사무용품, 설비, 비품, 운수수단, 식료품 

4.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무관세상점물자 

5.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 같은 목적으로 반출입하는 물자 

6. 국제상품전람회나 전시회 같은 목적으로 림시반출입하는 물자 

7. 해당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여있는 물자 

8. 이사짐과 상속재산

9.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공민의 짐, 국제우편물


제50조 (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온 물자와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 령역에서 판매하려 할 경우 

2. 무관세상점물자를 용도에 맞지 않게 판매하려 할 경우 

3. 가공, 중계, 재수출 같은 목적으로 반입한 물자를 우리 나라 령역에서 판매하거나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4. 국제상품전람회나 전시회 같은 목적으로 림시반입한 물자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

5. 해당 대표단성원과 외교려권을 가진 공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나 그 성원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를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 

6. 국제우편물 또는 공민의 짐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51조 (면제대상의 관세납부절차)

이 법 제50조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 (관세의 추가부과)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거나 적게 부과하였을 경우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3년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수 있다.


제53조 (관세의 반환) 

다음의 경우에는 받은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돌려준다.

1. 국가적조치로 해당 물자의 반출입이 중지되였을 경우

2. 수출입물자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수송도중 전부 또는 일부 못쓰게 되였을 경우 

3. 관세의 부과 또는 계산을 잘못하여 관세를 초과납부하였을 경우


제54조 (관세의 반환신청)

관세납부당사자는 이 법 제5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당 관세를 돌려줄것을 세관에 요구할수 있다.

세관은 관세반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의 설립운영)

대외경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을 설립, 운영한다.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의 설립, 운영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6조 (보세기간)

보세기간에는 보세물자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7조 (보세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짐임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58조 (보세물자의 반출입담보)

보세물자를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역밖으로 내가려는 경우에는 관세액에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보세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보세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수 있다.


제59조 (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의 부과조치) 

중요공업부문과 나라의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의 부과대상과 세률, 부과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0조 (선박톤세의 부과) 

우리 나라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우리 나라 소유의 배,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 소유의 배는 선박톤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톤세는 외국선박대리기관이 납부한다.


제61조 (세관료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검사료, 세관짐보관료 같은 세관료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2조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세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3조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와 복종)

세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아래 세관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모든 세관은 중앙세관지도기관에 복종한다.


제64조 (비상설관세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관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비상설관세심의위원회는 내각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65조 (세관의 협조의뢰)

세관은 밀수행위를 조사, 단속하거나 또는 관할하고있던 짐, 운수수단이 없어졌거나 기술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기관, 국경경비기관, 전문감정기관, 과학연구기관에 협조를 의뢰할수 있다.

협조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때에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제66조 (련관기관일군협의회와 합의된 문제의 처리)

국경교두와 국경철도역 같은데서는 세관과 통행검사소, 수출입품검사검역소, 무역지사일군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세관장이 주관하며 합의된 문제들은 세관장의 지휘밑에 처리한다.   


제67조 (관세납부문건, 면세물자의 보관, 리용, 처리정형조사)

세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세납부문건을 검열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자의 보관, 리용, 처리정형을 조사할수 있다. 


제68조 (세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세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세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의 부과와 납부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9조 (연체료의 부과) 

세관은 관세,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해당한 연체료를 부과할수 있다.


제70조 (억류, 몰수, 벌금, 중지처벌)

짐,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휴대품을 비법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경우에는 억류, 몰수, 벌금, 업무활동중지 같은 처벌을 줄수 있다.


제7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72조 (신소와 그 처리기간)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세관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