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법률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주체85(199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2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5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제1조(수출입상품검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은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수출입상품의 질과 량을 담보하고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수출입상품검사대상)

수출입상품검사는 계약에 따라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상품, 다른 나라로 내가지 않으나 수출상품생산실적으로 평가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다.

짐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중계 및 통과화물에 대한 상품검사도 할수 있다.


제3조(수출입상품검사의 신청원칙)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은 상품을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수출입상품검사의 객관성, 정확성보장원칙)

수출입상품검사는 상품의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수출입상품검사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이 한다.

국가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6조(수출입상품검사기준의 준수원칙)

수출입상품검사기준을 준수하는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과학적으로 신속정확히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를 검사기준과 계약문건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제7조(수출입상품검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제8조(수출입상품검사신청의 기본요구)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정확히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상품검사신청당사자)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은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은 무역기관이 한다.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상품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의 제기, 검토확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를 수출입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에 수출입상품의 품명과 판매자, 구매자, 수량, 품질, 포장조건, 품질 보증기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접수한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입상품검사료금)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검사료금을 물어야 한다.

배의 선창을 검사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검사료금을 문다.

선창검사는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한다.


제12조(다른 나라 법인, 공민과 해외동포의 수출입상품검사신청)

다른 나라 법인, 공민과 해외조선동포도 필요에 따라 상품검사, 선창검사신청을 할수 있다.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제13조(수출입상품검사방법의 기본요구)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정해진 수출입상품검사방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14조(수출입상품검사장소)

수출입상품검사는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상품을 공급,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수출입상품을 싣거나 부리는 철도역에서 한다.

반드시 검사하여야 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서는 무역항, 국경역, 국제항공역, 국경 인수도지점 같은 수출입상품이 통과하는 지점에서도 한다.


제15조(생산단위에서의 수출상품검사)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출상품검사는 완제품검사와 출하검사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상품의 질과 수량,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은 수출상품생산실적으로 평가하거나 출하 할수 없다.


제16조(수입상품의 검사)

수입상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입상품검사는 상품의 포장상태와 질,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철도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수출입상품을 싣거나 부리는 철도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화차의 위생상태와 봉인상태, 상품의 적재상태, 포장상태,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무역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무역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도착검사와 상선검사로 나누어 한다.

도착검사는 상품의 적재, 포장상태와 질과 수량을, 상선검사는 보관된 수출상품가운 데서 보관기일이 지났거나 사고가 있을수 있는 상품의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선창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창상태를 검사한다. 이 경우 따로 정한 상품은 적재와 포장상태만을 검사한다.

같은 무게로 포장하여 개수화물로 된 수출입상품의 수량확인은 무역품검수기관의 검수결과에 준한다.


제19조(국경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국경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도착검사와 통과검사로 나누어 한다.

도착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 상품의 적재 및 포장상태와 보관기일이 지난 상품과 산적화물의 질, 옮겨싣거나 부리는 포장된 상품의 질과 수량을, 통과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와 외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산적화물의 수량확인은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된 국제련운사무기관의 검량결과에 준한다.


제20조(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운수수단의 봉인 및 위생상태와 상품의 적재 및 포장상태,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포장립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지점에서 수출상품을 포장하거나 수입상품의 포장을 뜯으려 할 경우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밑에 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증발급, 대금결제)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가 끝나면 해당한 검사증을 발급하여준다.

검사증이 없는 수출입상품은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제23조(수입상품의 사고감정)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입상품의 사고에 대하여 감정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감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정증명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준하여 해당한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


제24조(감정한 상품의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로 감정된 수입상품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출입품 검사기관과 무역기관의 합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내용과 맞지 않아 사용할수 없는 수입상품은 돌려보낸다.


제25조(기술감정, 실험분석의 의뢰)

수출입품검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출입상품의 기술감정과 실험분석을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기술감정과 실험분석을 의뢰받은 기관은 그것을 정해진 기일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내용, 보상받은 정형의 통지)

무역기관은 수출한 상품에서 생긴 사고내용과 수입상품사고로 보상받은 정형을 수출입 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출한 상품의 사고원인을 제때에 해명하여야 한다.


제27조(세관과의 관계)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에서 해당 세관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 세관은 수출입상품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9조(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이 한다.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수출입상품검사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에 필요한 시간, 장소, 계량수단, 분석용시료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정형을 정확히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제32조(중지,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입상품을 수송, 공급,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수 있다.


제3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수출입상품검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잃었거나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