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법률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주체99(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6호로 채택

제1조(상업회의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은 상업회의소의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업회의소란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무역촉진단체이다. 

2. 회원이란 상업회의소에 가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법인이다.


제3조(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원칙)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제적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상업회의소를 설립한다.

국가는 상업회의소의 활동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4조(상업회의소활동에 대한 법적보호)

상업회의소는 자기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하여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5조(적용대상)

이 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제6조(상업회의소의 구성)

상업회의소는 소장, 부소장, 서기장과 그밖에 필요한 수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상업회의소의 최고결의기관) 

상업회의소의 최고결의기관은 회원총회이다.


제8조(회원총회의 소집)

회원총회는 매해 1차씩 상업회의소가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상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비정기회원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9조(회원총회의 소집통지)

상업회의소는 회원총회를 소집하기 1개월전에 회의소집날자와 장소, 토의문제 같은것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업회의소의 운영자금)

상업회의소는 회원가입비와 회비, 봉사료 같은것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운영한다.

회원가입비와 회비, 봉사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업회의소가 정한다. 


제11조(상업회의소 분소의 설치)

상업회의소는 필요한 지역에 분소를 두고 운영할수 있다.

분소는 상업회의소의 지도밑에 활동한다.


제12조(사무소, 대표부의 설치)

상업회의소는 다른 나라에 사무소, 대표부를 두고 운영할수 있다.


제13조(비상설부문별위원회의 조직)

상업회의소는 자기 사업을 위하여 비상설부문별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비상설부문별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토의한다.


제14조(상업회의소의 임무와 권한)

상업회의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 상업회의소, 기업, 단체들과 대외경제협력 및 교류를 위한 합의서 같은것을 체결하고 리행한다.

2. 법인확인서, 수출입상품용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불가항력증명서 같은 대외무역활동에 필요한 인증문건들을 발급한다.

3. 국제무역거래조건의 해석과 관련한 규칙, 신용장통일규칙, 표준상업양식 같은 국제적인 관례, 관습, 협정내용들을 회원들에게 보급한다.

4.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박람회, 전람회, 상담회 같은것을 조직한다.

5.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기업 또는 개인사이에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상업적련계를 맺어준다.

6. 수출상품, 특허기술제품, 상표의 소개, 수출기지조성, 판로개척, 물자교류, 투자유치 같은 문제들에 대한 자문봉사를 한다. 

7. 특허권소유자 또는 상표권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특허와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한 대리봉사를 한다.


제15조(회원의 가입대상)

상업회의소의 회원으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입할수 있다. 


제16조(회원의 가입신청)

상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상업회의 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상업회의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회원가입심의와 회원등록)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상업회의소는 그것을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원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회원등록 대장에 등록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회비납부)

회원은 상업회의소에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루설금지)

상업회의소는 사업과정에 알게 된 회원들의 내부자료를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회원의 제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해산 또는 파산되였을 경우에는 제명한다.

상업회의소는 회원이 제명되였을 경우 회원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회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신소청원과 그에 대한 료해처리) 

상업회의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청원을 할수있다.

해당 기관은 신소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