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법률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주체88(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7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6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7월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1조 (대외경제중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중재》란당사자들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을 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중재부의 재결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2.《중재합의》란 당사자들사이의 계약 또는 그밖의 경제법률관계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약속이다.

3.《중재부》란 대외경제분쟁사건의 취급처리를 맡은 단독중재원 또는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원집단이다.   

4.《재결》이란 대외경제분쟁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부가 내린 결정이다.

5.《외국적요소》란 당사자들가운데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거나 업무장소, 거주지, 주소지 또는 분쟁재산이나 중재장소 같은것이 다른 나라와 련관되는 조건들이다.

6.《중재위원회》란 대외경제분쟁해결사업을 조직하고 중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설중재기관이다.

7.《재판기관》이란 중앙재판소 또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이다.

8.《해당 기관》이란 재판기관밖의 권한있는 국가기관이다.

9.《조정》이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조정인이 되여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 또는 타협하도록 노력하는 행위이다.

 

제3조 (중재위원회, 대외경제중재의 특성)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 같은 중재위원회가 한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는 콤퓨터쏘프트웨어와 관련한 분쟁을 심리해결한다.

대외경제중재에는 지역관할과 심급을 두지 않으며 중재부가 내린 재결을 최종결정으로 한다.


제4조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다. 

1.외국적요소와 함께 당사자들사이의 중재합의가 있는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

2.권한있는 국가기관이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위임한 분쟁


제5조 (중재의 당사자) 

대외경제중재의 당사자로는 해당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된다.

경우에 따라 공민도 당사자로 될수 있다.


제6조 (분쟁해결원칙)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는 객관성,과학성,공정성,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 (통지의 효력)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통지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였거나 그의 업무장소 또는 거주지,우편주소에 전달되였을 경우 접수된것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업무장소,거주지,우편주소로 통지가 발송되였을 경우에만 접수된것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기권과 그 효력)

당사자가 중재와 관련한 합의 또는 이 법에 어긋나게 중재가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즉시 또는 정해진 기간안에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중재사건의 취급이 계속 진행되였을 경우에는 의견제기권을 포기한것으로 한다.


제9조 (중재사건의 이관)

이 법 제4조에 규정한 중재사건이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제기되였거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고도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건을 해당 중재위원회에 넘겨준다.

중재합의가 무효할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 (중재부의 독자성보장)

국가는 대외경제중재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중재부의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의 취급과 처리에 간섭할수 없다.

 

제11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대외경제중재활동에서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중재합의


제12조 (중재합의와 그 방법)

당사자들은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중재합의는 해당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계약서와 별도로 중재합의문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할수 있다. 


제13조 (중재합의의 형식)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수표한 문건이나 당사자들사이에 주고받은 서신,팍스,전자우편 같은데 중재의사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여 있을  경우와 중재합의가 구두 또는 행동,그밖의 수단이나 형식으로 되여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되여있거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였을 경우에는 중재합의로 인정한다.


제14조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일방의 중재합의제기에 상대방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을 경우,피고가 원고의 중재제기를 부인하지 않고 항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할수 있다. 


제15조 (중재합의의 무효사유)

다음의 경우 중재합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1.중재합의가 법이 정한 중재관할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2.중재합의당시 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일 경우 

3.강요에 의하여 중재합의를 하였을 경우 


제16조 (중재합의와 보존조치와의 관계)

중재제기를 하기전이나 사건취급단계에서 당사자일방이 중재위원회, 중재부 또는 재판기관, 해당 기관에 제기하는 재산보존조치, 수속중지 같은 림시조치를 취해줄데 대한 신청과 그에 대한 승인은 중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제17조 (중재제기조건)

중재제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1.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2.구체적인 청구사실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3.중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이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1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중재제기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중재제기방법과 접수 및 부결통지) 

중재신청은 중재제기서와 중재위원회가 정한 첨부문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받은 날부터 5일안에 그것을 검토하고 중재제기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접수통지서를 각 당사자들에게 보내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9조 (대리인에 의한 중재제기)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제기를 하거나 항변할수 있다. 

대리인으로는 공화국공민이나 외국인이 될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에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3장 중재부


제20조 (중재부의 구성)

중재부의 중재원수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원수를 1명 또는 3명으로 정한다.

  

제21조 (중재원의 선정절차)

중재원의 선정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중재원을 선정한다.

1. 중재부를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하려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각각 1명의 중재원을 선정한 다음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15일안에 책임중재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이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책임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

2.중재부를 중재원 1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안에 중재원선정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당사자일방의 요구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원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은 2항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수 없다.


제22조 (중재원선정에서 중재위원회의 의무)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을 선정할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 또는 이 법에 규정한 중재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독자적인 중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재원의 자격)

중재원으로는 다음의 성원이 될수 있다.

 1.중재위원회의 성원 

 2.분쟁사건을 심리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 또는 경제부문의 일군 

 3.변호사,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일군 

 4.중재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해외동포 또는 외국인


제24조 (중재원의 배제사유)

중재원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때부터 사건의 취급처리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공정성과 독자성에 대하여 의심이 제기될수 있는 모든 사유를 중재위원회와 당사자들에게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의 공정성과 독자성에 대하여 의심받을 사유가 있거나 이 법에 정해진 자격 또는 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재원은  배제될수 있다.


제25조 (중재원의 배제절차) 

당사자들은 중재원의 배제절차에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원을 배제하려는 당사자는 이 법 제24조에 규정된 중재원의 배제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리유를 밝힌 중재원배제신청문건을 중재부에 보내야 한다. 

배제신청을 받은 중재원이 사임하지 않거나 상대방당사자가 배제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부는 배제신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배제절차나 앞항의 절차에 따라 중재원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배제신청자는 중재부의 배제신청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중재위원회에 배제신청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원배제신청과 관련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수 없으며 중재원은 자기에 대한 배제신청이 제기된 기간에도  해당 사건을 취급하고 재결을 내릴수 있다.


제26조 (중재원의 사임, 교체사유)

중재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와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재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중재원이 자기 사업을 할수 없는 법적 또는 실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2.중재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사건해결을 지연시킬 경우


제27조 (중재원을 다시 선정하는 절차) 

중재원이 배제,사임,교체되는 경우 다른 중재원의 선정은 배제, 사임,교체되는 중재원의 선정에 적용하였던 절차에 따른다.


제28조 (중재부의 권한) 

중재부는 중재합의의 존재여부,효력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증거를 분쟁해결과 판단의 기초로 삼을것인가와 증거의 타당성, 중재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합의의 존재여부와 효력에 대하여 결정할 경우 중재부는 계약서의 중재조항을 다른 조항의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

분쟁과 관련한 계약이 무효한것으로 결정되여도 중재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9조 (중재부와 관련한 의견제기)

당사자들은 중재부가 관할권이 없다는데 대한 의견을 첫 항변서의 제출기간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가 중재원을 선정하였거나 그 선정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중재부가 권한범위를 벗어나 사업하는데 대한 의견은 사건취급기간안에 해당 사유가 나타난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부는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제기가 정당한 사유로 늦어졌을 경우 그 의견을 받아들일수 있다.


제30조 (중재부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처리)

중재부는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의견에 대하여 별도로 먼저 결정하거나 재결에 포함시켜 결정할수 있다.

중재부가 별도로 관할권을 가지고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다시 해줄것을 제기할수 있으며 제기된 의견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서는 의견을 제기할수 없다.

중재위원회가 제기된 의견을 처리하는 기간에도 중재부는 해당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거나 재결을 내릴수 있다.


제31조 (림시조치)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재산보존조치, 수속중지 같은 림시조치에 대하여 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림시조치에 해당한 담보제공을 요구할수 있다.

당사자가 림시조치결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부는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그 집행을 의뢰할수 있다.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림시조치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재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32조 (림시조치의 해제,취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는 림시조치에 대한 결정과 그 집행이 필요없게 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것이 증명되였을 경우 즉시 그것을 취소하거나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중재절차


제33조(당사자들의 지위)

당사자들은 분쟁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자기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진술할수 있다.


제34조 (중재절차의 결정)

중재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35조 (중재장소)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부가 당사자들의 편의, 사건해결의 전반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장소를 정한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장소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중재원들의 협의,증인이나 감정인 기타 사건관련자들과 사실확증,재산이나 문건의 조사 같은것을  할수 있다.


제36조 (중재의 시작일)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는 피신청자가 중재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제37조 (중재언어) 

당사자들은 중재언어에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부가 중재언어를 결정하며 중재부의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한다. 

정해진 중재언어는 당사자들의 문건,중재심리,재결,결정과 그 밖의 통지에도 사용된다.

 

제38조 (청구와 항변)  

원고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부가 정한 기간안에 자기의 청구사실과 분쟁내용,요구사항을 주장하여야 하며 피고는 그에 대한 항변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문건이나 증거물을 제출할수 있으며 사건취급기간안에 자기의 청구내용,항변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할수 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청구내용 또는 항변내용의 수정, 보충이 부당하여 사건해결이 지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수 있다. 


제39조(중재심리방식의 결정)

중재부는  중재심리를 구두로 할것인가, 문건으로 할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0조 (당사자의 의무불리행에 대한 처리)  

원고가 정당한 리유없이 청구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취급을 중지하고 결속을 하며 피고가 충분한 리유없이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앞항의 경우 피고가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으로 되지 않는다.

중재부는 원고와 피고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정당한 리유없이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재심리를 하고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재결을 내릴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부가 정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1조 (감정인,증인)  

당사자들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부는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당사자들이감정과 관련한 문서, 물건 등을 감정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당사자일방의 요구 또는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인,증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답변하게 할수도 있다. 


제42조 (증거조사의 의뢰)  

중재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거나  재판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증거조사를 의뢰할수 있다.

당사자도 중재부의 승인을 받아 증거조사를 의뢰할수 있다.

증거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문건에 필요한 사항을 밝힌다.


제43조 (증거조사결과의 통지)  

증거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15일안에 증거조사를 한 다음 증인심문조서등본이나 감정조서등본,검증조서등본 같은 증거조사문건을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부에  보내야  한다.


제44조 (맞중재)

피고는 접수된 중재사건에 대하여 맞중재를 신청할수 있다. 

맞중재는 기본중재와 직접 관련되는것이여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맞중재로 중재사건처리가 지연된다고 인정할 경우 맞중재신청을 접수하지 않을수 있다.


제5장 재 결


제45조 (재결의 준거법)  

재결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사이에 재결의 준거법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부는 분쟁사건과 가장 밀접한 련관이 있고 적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과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결정하거나 재결을 내려야 한다. 


제46조 (중재부의 의사결정방법) 

중재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다수가결로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부성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중재원이 의사결정을 한다.


제47조 (화해)

당사자들은 중재사건취급처리의 임의의 단계에서 언제든지 서로 화해할수 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이 화해하였을 경우 사건처리를 결속하고 화해결정을 하여야 한다. 

화해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8조 (조정)

대외경제분쟁은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수 있다.

조정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9조 (재결문의 작성형식)

재결문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재결문에는 중재원의 수표가 있어야 하며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의 재결문에는 과반수중재원의 수표가 있어야 한다.


제50조 (재결문의 내용) 

재결문에는 재결의 근거로 되는 사유와 재결문의 작성날자,중재장소 같은것을 밝힌다.

재결은 재결문에 밝혀진 날자,장소에서 내린것으로 한다.


제51조 (재결문의 발송)

재결이 내려지면 중재위원회는 재결문등본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하거나 직접 주어야 한다.


제52조 (중재의 종결) 

중재는 재결 또는 다음의 경우 중재부의 결정으로 끝난다.

1.원고가 중재제기를 취소하였을 경우

2.원고와 피고가 중재를 끝내는데 합의하였을 경우

3.중재부가 중재를 계속하는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부는 원고가 중재제기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며 분쟁을 끝까지 해결하는것이 피고에게 정당한 리익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취급을 끝내지 말아야 한다.

중재부의 사업은  이 법 제54조와 제5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의 종결과 함께 끝난다.


제53조 (재결문의 정정,해석 및 추가재결의 신청) 

다음의 경우 당사자들은 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재결문의 정정이나 해석 또는 추가재결을 신청할수 있다.

1.재결문에서 계산상 또는 문구상 결함 같은것을 정정하려 할 경우

2.재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3.청구는 하였으나 재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추가재결을 요구할 경우 

중재부는 일방당사자가 재결문에 대한 정정이나 해석 또는 추가재결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재결문의 정정,해석 및 추가재결)

중재부는 재결문에 대한 정정,해석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안에 정정이나 해석을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석문은 재결문의 한부분으로 된다.

추가재결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45일안에 추가재결을 내려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중재부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재결문의 정정,해석 또는 추가재결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재결문의 정정과 해석,추가재결의 형식은 이 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른다.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제55조 (재결의 효력발생일)

재결의 효력은 재결문을 작성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56조 (재결에 대한 취소제기) 

재결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그것을 취소시켜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재결의 취소제기는 재판기관에 한다.


제57조 (재결의 취소제기사유)

재결의 취소제기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만 할수 있다. 

1.당사자가 중재합의당시 준거법에 따라 무능력자라는 사실  

2.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   

3.당사자가 중재원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수 없었다는 사실 

4.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  

5.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어긋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제58조 (재결취소신청의 유효기간)

재결취소신청의 유효기간은 당사자들이 재결문이나 그 정정문, 해석문,추가재결문을 받은 날부터 2개월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재결에 대하여 재판기관의 집행판정이 확정된 후에는 재결의 취소신청을 제기할수 없다. 


제59조 (재결의 취소와 관련한 재판기관의 조치)

재판기관은 재결의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재결의 취소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다시 하도록 통지하며 재결의 취소사유가 재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퇴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요구할수 있다.


제7장 재결의 집행


제60조 (재결의 집행)

당사자는 재결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재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재결문에 재결집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재결의 집행신청)

책임있는 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리행할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직접 또는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재판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재결집행신청문건에는 재결문의 등본을 첨부한다.


제62조 (재결의 집행,제재조치)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재결집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판정, 결정으로 재결을 집행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돈자리동결,반출입물자의 수속중지, 재산의 억류 및 몰수, 벌금부과, 경영활동중지, 출입국중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63조 (해당 나라의 재판기관에 집행신청)

재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공화국령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나라의 재판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제64조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65조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거부사유)

다음의 사실이 증명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을 거부할수 있다. 

1.당사자가 중재합의당시 준거법에 따라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   

2.당사자가 중재원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수 없었다는 사실 

3.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  

4.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5.재결이 아직 당사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재결을 내린 나라의 재판기관 또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집행정지되여있다는 사실

6.해당 분쟁이 재결을 내린 나라의 법에 의하여 중재절차로 해결할수 없다는 사실

7.재결의 집행이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