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법률법규

확대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술무역

가공품수출을 늘이고 기술무역과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정책이다.

지난 수십여년간 공화국정부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질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구조를 갖춘 자립적민족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왔다.

최근년간 공화국정부는 주요 경제부문들에 주체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공업의 부문별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왔다.

공화국정부는 민족경제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주체철생산체계와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생산공정을 확립하였으며 첨단설비제작을 위한 기계, 전자 및 자동화부분품생산기지들을  건설하였다.

주요 공업부문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조선식 무인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초고전력전기로전극생산기술을 완성하였으며 세계일류급수준의 아크릴칠감생산공정 등을 확립하였다.

새형의 뜨락또르와 운수수단, 다양한 용도의 농기계계렬생산공정을 완성하는데서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무역짐배《자력》호를 건조하여 진수시켰다.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는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한것을 비롯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지속적인 장성에 토대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기술무역의 비중을 부단히 높이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재료기술, 새에네르기기술, 우주기술 등 주요부문발전에 힘을 넣었다.

일정하게 토대가 있는 전망적인 연구대상들에 특별히 힘을 집중하고 이미 이룩한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놀라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사이의 협조를 장려하고 많은 기업들이 자체의 과학기술개발력량에 의거하여 기술무역을 확대발전시켰다.

평양기술총회사와 조선강흥기술무역회사, 첨단생물공학기술교류사, 평양기계기술교류사, 성천강제약회사 등 많은 기업들이 지적제품개발기지와 기술무역기지를 꾸리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이였다.

국가지적제품전시장을 비롯하여 기술교류장들에서 과학기술연구기관과 기업들간에 합의한 가격으로  국가에 등록된 지적제품을 거래하며 제품개발뿐만아니라 기술개발과 이전,도입, 첨단기술봉사를 비롯한 기술분야에서 대외교류와 협조사업이 활발이 진행되고있다. 

전민학습의 대전당, 다기능화가 실현된 과학기술보급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보급망이 형성되여 기술무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따라 주체106(2017)년에 전국각지에 기술전문고급중학교들이 새롭게 일떠섰고 대학과 각급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는 한편 공화국정부는  특허기술허가무역, 기술비결허가무역, 상표권허가무역, 기술봉사무역의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적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발명법과 상표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원산지명법 등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법률환경을 제공하므로써 과학기술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주체63(1974)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상표보호 및 국제등록과 관련된 마드리드협정, 공업과 련관있는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빠리협약, 특허합작조약, 문학예술작품을 보호하는 리스봉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과 협정들에 가입하고 이러한 협정들과 조약들을 적극적으로 리행해나가고 있다.

특허 및 상표대리소들을 많이 개설하고 법률적으로 특허기술을 보호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여러 과학기술부문에서 이룩한 모든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특허기술, 기술비결로 등록하고 그 거래범위와 량을 늘이고있으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상표권과 저작, 그와 련관된 허가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체105(2016)년에 조선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대형채취설비, 전동기, 정밀기계, 전자제품, 쏘프트웨어, 약품, 생물공학제품, 특수합금새재료, 건강식품, 체육기재 등 선진과학기술들을 개발하여 국가 및 세계지적제품조직에 등록하고 그 수출을 늘이고있다.

주체106(2017)년에도 여러 과학기술단위에서 개발한 선진과학기술을 특허기술 또는 기술비결로 등록하고 수출하고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무역과 과학기술교류활동을 벌릴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부문들의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 기술수출입법, 합영합작법, 외국투자 및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해당 법들을 제정실시하여 무역회사, 기업소, 과학연구기관들이 기술무역을 적극 진행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였다.

과학기술연구기관과 각급 대학들이 첨단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운영하여  연구자금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가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록색시범구 등 여러 경제개발구들에서는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특혜제도를 실시하고있다. 

경제개발구들에는 이미 선진과학기술과 현대적인 생산설비를 들여오는 외국투자가들에게 세금, 토지리용, 인원 및 물자의 반출입 등에서의 특혜대우를 실시해주는 법, 제도, 기구들이 마련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 과학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는것을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목표로 정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되고 첨단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공화국정부는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국가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무역을 적극 진행하여 대외경제관계를 부단히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