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가들과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보호해줌으로써 해외투자를 통해 대외경제관계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와 관련한 법률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한 법규정들을 발포하고 현실발전에 맞게 계속 수정보충하고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외국투자가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관련법에는 외국인투자법, 합영, 합작, 외국인기업, 외국투자은행, 경제특구, 부동산임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 외국투자분쟁해결관련 기초법 및 기타 법규정들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14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은행지점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외국투자가들과 외국투자장려대상 및 그들에 대한 특혜대우, 외국자본에 대한 법적담보, 분쟁해결을 비롯한 투자에 유리한 법률적환경을 마련해주었다.
공화국정부는 법적원칙에 기초하여 외국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투자장려대상과 그 우대문제들에 대한 법적담보를 해준다.
외국투자장려대상은 국가가 중시하는 부문이다.
외국투자가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문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관련법에서 장려부문들과 그 우대조치에 대해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7조 (투자장려부문)에서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8조(장려부문 투자의 우대)에서는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있다.
공화국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하는 재산과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담보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제4조(외국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영활동조건보장)에서는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 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근거하여 외국투자가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동조건을 철저히 보장해준다.
제19조 (투자재산의 보호)에서는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법적절차를 거쳐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준다.》고 규정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외국투자와 관련한 분쟁문제를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제22조(분쟁해결)에서는 《외국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관련법에서는 특수경제무역지대와 부동산임대문제와 관련한 법률적문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들을 체결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스위스, 타이, 윁남을 비롯한 나라들과 《조선-스위스투자장려 및 보호협정》, 《조선-타이투자장려 및 보호협정》, 《조선-윁남투자장려 및 보호협정》등을 체결하였으며 수십여개의 나라들과 투자보호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가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외국투자와 관련한 법률적제도를 계속 개선, 완비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