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법률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1호로 수정보충


제1조(외국인투자법의 사명과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은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외국인투자란 외국투자가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재산이나 재산권, 기술비결을 들여오는것이다.

2. 외국투자가란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다.

3. 외국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우리 나라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다.

5.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6.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7.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8. 외국기업이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9. 외국투자은행이란 우리 나라에 설립한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다.

10.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창설)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투자관리기관에는 해당 중앙기관과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이 속한다.


제4조(외국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 은행의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당사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우리 나라에 투자할수 있다. 

해외동포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수 있다.


제6조(투자부문 및 투자방식)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투자할수 있다.


제7조(투자장려부문)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장려부문 투자의 우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특수경제지대에서의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는 특수경제지대안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물자구입 및 반출입, 제품판매, 로력 채용, 세금납부, 토지리용 같은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10조(외국투자가들의 입출국편리보장)

국가는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입출국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투자의 금지 및 제한대상)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에 저해를 주는 대상

2. 자원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

3. 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

4.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5.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


제12조(투자재산과 재산권)

외국투자가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 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내올수 있으며 다른 나라 회사들과 련합할수 있다.


제14조(법인자격대상)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은행지점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토지의 임대기간)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여준다.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

임대받은 토지는 토지임대기관의 승인밑에 임대기간안에 양도하거나 저당잡힐수 있다.


제16조(로력의 채용)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17조(세금의 납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투자은행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정해진데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리윤의 재투자)

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나라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재투 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


제19조(투자재산의 보호)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법적절차를 거쳐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준다.


제20조(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 또는 은행업무에서 얻은 합법적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 또는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21조(경영비밀의 보장)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분쟁해결)

외국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